▶ 중문을 시공할 공간의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 시공할 곳의 벽면이 좁거나 없는지, 벽면에 스위치, 거울, 문짝 걸림 등 특이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가로 너비, 세로 높이의 치수를 확인합니다.
사전에 당사에 고지하여 기존 중문을 철거(철거 업체)한 후에 중문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기존 중문의 철거비는 별도입니다.
▶ 2층 이상인데 승강기가 없는 경우
▶ 차량 진입이 주택 앞까지 어려울 경우
▶ 이사당일 시공 : 추가 요금 발생 혹은 시공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외곽 및 일부 지역일 경우 2~3만원의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의 경우
인테리어의 모든 공정을 고객께서 직접 주민 동의를 받아 관리소에 신고(관리비 납부)를 마쳐야 됩니다.
또한, 관리실에서 승강기 내부에 보양작업을 요구할 경우, 고객께서 직접 보양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공지사항의 시공안내문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전 주민동의 및 관리사무소 신고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일정지연 및 그에 따른 시공취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사전 주민동의 및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