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늬(평면) 외에 갈매기 몰딩, ―(마이너스)몰딩, 웨인스 등은 시공비가 추가됩니다.
※ 작업 부분의 목재가 수분에 불어서 원형이 많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 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공면이 필름일 경우
기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벗겨 내는 기초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건비가 발생됩니다.
▶ 시공면이 페인트 도장인 경우
표면 정리 등의 기초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발생됩니다.
▶ 이후 공정에 도배가 없을 시 필름 시공의 퀼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 됩니다.
▶ 도배 공정이 끝난 뒤 혹은 기존 도배 위에 시공은 불가합니다.
▶ 타일 위에는 줄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공품질이 떨어지므로 시공이 불가 합니다.
▶ 시공 전날부터 반드시 보일러를 가동시키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필름 자재가 굳어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공 후 입주 전일지라도 보일러를 가동해놓으셔야 합니다.
필름이 시공면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도 전후의 낮은 온도를 유지시켜 그보다 낮은 온도로 인한 하자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한 하자발생 혹은 일정 지연시, 고객 귀책사유로 A/S비용 및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소량 시공일 경우에는 최소 기본 인건비로 인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층 이상인데 승강기가 없는 경우
▶ 차량 진입이 주택 앞까지 어려울 경우
▶ 거주 중 시공 : 가구와 짐의 상태에 따라선 추가요금 발생 혹은 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사당일 시공 : 추가 요금 발생 혹은 시공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외곽 및 일부 지역일 경우 2~3만원의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의 경우
인테리어의 모든 공정을 고객께서 직접 주민 동의를 받아 관리소에 신고(관리비 납부)를 마쳐야 됩니다.
또한, 관리실에서 승강기 내부에 보양작업을 요구할 경우, 고객께서 직접 보양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공지사항의 시공안내문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전 주민동의 및 관리사무소 신고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일정지연 및 그에 따른 시공취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사전 주민동의 및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