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바닥재가 무엇인가에 따라 철거 방법과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여 철거 작업이 선행되어있어야 장판 시공이 가능합니다.
▶ 기존 바닥재가 장판일 경우
시공 당일 현장에서 철거 후 장판을 시공합니다.
다만, 2겹 이상의 장판이나 또는 2.5T가 초과되는 장판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르지 않은 바닥면이나, 얇은 장판의 경우에는 오히려 덧방 시공이 사용감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장판 상태가 양호 할 경우에는 시공 팀장의 판단으로 덧방으로 시공합니다.
(예: 6T까지 장판 생산 ☞ 층간 소음 방지 효과)
① 압착 장판 등 전면 접착 장판(데코타일 등)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별도 철거(철거 업체)작업이 선행되어야 장판 시공이 가능합니다.
② 한지 장판 등 특수 장판이 시공 되어 있는 경우, 추가 폐기물 비용이 발생됩니다.
▶ 기존 바닥재가 마루일 경우
① 장판 시공전 철거 업체의 작업이 필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걸레받이(하부몰딩)
마루 철거시 걸레받이 철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수리가 아닌 부분수리 시에는 천정 몰딩이나 기존 후레임과의 색상 차이와 벽면 도배와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기존 걸레받이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걸레받이 철거는 사전에 계약시 당사에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③ 문턱 제거
문턱 1개당 추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단, 마루 철거 없이 단독 문턱 제거 시에는 기본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 기존 바닥재의 철거 비용은?
① 2.5T 이하의 장판은 무상 철거 및 수거
② 2.5T 초과 및 종이 장판일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추가
⑴ 2.5T 장판 두 겹 이상 혹은 2.5T 초과 시,
방 1개소 당 15,000원/거실 40,000원
⑵ 종이장판 : 철거 및 수거 평당 6,000원
⑶ 압착장판&데코타일 : 철거+샌딩 평당 25,000원
⑷ 강화마루 : 철거 및 수거 평당 20,000원
⑸ 온돌마루 및 강마루 : 철거+샌딩 평당 25,000원
⑹ 합성마루 외기타 : 철거 및 수거 평당 40,000원
장판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제품입니다.
또한 장판용 접착제가 수성 제품이어서 습기가 있다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하자의 원인이 되기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속되는 누수일 경우
누수 공사 후 장판을 시공해야 합니다.
▶ 일시적인 습기일 경우
습기를 모두 제거한 뒤 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 공정의 추가와 시간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전날부터 반드시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낮은 기온으로 장판이 굳어 잘 펴지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공 후, 입주 전 빈집 상태일지라도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셔야 합니다.
온도가 급격히 낮아질 경우, 장판수축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장판 시공 전날 도배 시공을 하셨다면, 20도 전후의 온도를 유지시켜서 도배지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 붙박이류의 설치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이는 면만 최대한 장판 시공을 합니다.
▶ 드레스룸 등에 시스템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장판 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전에 해체 및 장판 시공후 추후 설치를 가구 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 소량 시공일 경우에는 최소 기본 인건비로 인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층 이상인데 승강기가 없는 경우
▶ 차량 진입이 주택 앞까지 어려울 경우
▶ 거주 중 시공 : 가구와 짐의 상태에 따라선 추가요금 발생 혹은 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사당일 시공 : 추가 요금 발생 혹은 시공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외곽 및 일부 지역일 경우 2~3만원의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의 경우
인테리어의 모든 공정을 고객께서 직접 주민 동의를 받아 관리소에 신고(관리비 납부)를 마쳐야 됩니다.
또한, 관리실에서 승강기 내부에 보양작업을 요구할 경우, 고객께서 직접 보양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공지사항의 시공안내문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전 주민동의 및 관리사무소 신고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일정지연 및 그에 따른 시공취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사전 주민동의 및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